[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 주가가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협력업체가 JV(합작회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약 1190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신청을 낸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일 메디톡스 주가가 중국 협력업체와 국제소송 소식에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
20일 오전 11시25분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6.77%(9200원) 내린 12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주가는 1.10%(1500원) 하락한 13만4300원에 장을 시작해 하락폭을 키웠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0.21%(1.51포인트) 오른 714.40을 보이고 있다.
중국사업 리스크가 매도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이날 장 시작 전 중국 블루미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국제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1188억 원으로 메디톡스 자기자본의 29%에 이른다.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합작회사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합작회사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합작회사인 ‘메디블룸’을 설립해 중국 진출을 준비했는데 이후 품목허가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7월 블루미지로부터 협력관계 해지 통보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계약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