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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발행 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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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발행 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기술(분산저장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증권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정한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토큰증권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25일,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는 2월 초에 각각 발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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