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 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1-19 11:23: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 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기술(분산저장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증권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정한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토큰증권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25일,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는 2월 초에 각각 발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하이브 작년 주가 70% 상승, 방시혁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에 올해 전망도 '맑음'
삼성물산·현대건설 도시정비 수주 맞대결 점입가경, '조 단위' 압구정·성수가 올해 가늠자
'붉은 말'의 해 맞은 금융권 말띠 CEO는 누구? 병오년 힘찬 질주 '이상 무'
"머리카락 3분의 1로 깎아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4 16단' 경쟁 이미 ..
해킹사고 KT '짧은 기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연초 통신3사 가입자 유치 경쟁 벌..
병오년 시행될 주요 법 뭐 있나? 1월 AI기본법·3월 노란봉투법·7월 개정 상법 주목
비트코인 '산타랠리'는 없었다, 2026년 반등 가능성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섬 영업이익 하락에도 배당은 '정주행', 정지선 정교선 형제 '밸류업' 가치 제고
서울 '최고가 주택' 성수 아크로 우뚝, 반포는 원베일리 필두 '대장 경쟁' 뜨거워진다
병오년 K비만약 열풍 예고, '위고비·마운자로 비켜' 한미약품·일동제약 맹추격 태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