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질의한 새 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 ▲ 삼성생명은 내년 보헙업계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금을 계속 부채로 분류한다. |
금감원의 이번 회신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가운데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만큼을 이전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11월16일 금감원에 그동안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취득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평가차익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각각 인식해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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