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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 수립기준 바꾼다, 인구감소 반영하고 인공지능도 활용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2-12-28 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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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저성장시대에 맞춰 도시계획 제도를 손본다. 인공지능(AI)으로 도시계획을 짤 지자체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군 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기준 바꾼다, 인구감소 반영하고 인공지능도 활용
▲ 국토교통부가 저성장시대에 맞춰 도시계획제도를 손보고 인공지능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사진은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집.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도시계획 수립지침이 인구가 늘던 고성장 시대에 세워져 소멸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지침을 새로 짠다고 설명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2023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을 도시계획에 시범적으로 접목할 지자체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적용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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