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상장기업 물적분할 어려워진다, 주주 반대하면 주식 매수해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2-12-20 16:54: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물적분할 이전 주가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물적분할 어려워진다, 주주 반대하면 주식 매수해야
▲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9월 발표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때 분할에 반대한 주주에게는 상장기업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의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법령에 따라 시장가격을 적용하며, 여기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온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돼 올해 안으로 가동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계편계획을 공시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에서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등 상장심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이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 8.1% 증액 의결,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나선 엔씨소프트,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에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여부 주목,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29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이미 접견 신청 해 놓았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