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앞서 9월 발표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때 분할에 반대한 주주에게는 상장기업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의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법령에 따라 시장가격을 적용하며, 여기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온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돼 올해 안으로 가동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계편계획을 공시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에서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등 상장심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이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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