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노웅래 "망신주기 여론재판" 반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2-12-12 15:07: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현역 의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노웅래 "망신주기 여론재판" 반발
▲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사진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17일 국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와 그의 아내 조씨에게 사업도움과 인허가 및 인사 알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봤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1월18일 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11월22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 현금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6일에는 노 의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도 벌였다.

노 의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검찰의 소환요구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급되더라도 검찰이 노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3년 1월9일까지 임시회기를 진행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