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사진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17일 국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와 그의 아내 조씨에게 사업도움과 인허가 및 인사 알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봤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1월18일 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11월22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 현금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6일에는 노 의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도 벌였다.
노 의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검찰의 소환요구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급되더라도 검찰이 노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3년 1월9일까지 임시회기를 진행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