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과 해킹 등 방지대책 준수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1억2천만 원과 임원 1명에 주의, 직원 3명에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 ▲ 유진투자증권이 웹서버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하여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 서비스 요청이 탐지되기도 했으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내부통신망에 침입한 외부 공격자가 업데이트 파일로 가장한 악성코드를 배포해 내부통신망 서버 및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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