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홈쇼핑업체인 NS홈쇼핑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올해 안에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NS홈쇼핑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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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상철 NS홈쇼핑 대표이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NS홈쇼핑과 거래를 가장해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 매출을 올리고 현금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깡업자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 동안 모집한 대출의뢰인들을 통해 NS홈쇼핑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이 카드깡으로 허위 결제한 금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박씨 등은 모집한 대출의뢰인 수천 명을 통해 NS홈쇼핑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허위로 결제하도록 한 뒤 수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25%~30%를 공제한 남은 돈을 대출해줬다.
문제는 검찰이 NS홈쇼핑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카드깡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물품 거래없이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홈쇼핑 업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은 "허위주문 등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NS홈쇼핑은 가담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로서 모든 거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NS홈쇼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애초 NS홈쇼핑이 납품업체와 공모 주문고객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2014년 1월 이들이 공모하고 허위로 주문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NS홈쇼핑은 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수사가 악재로 작용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상철 NS홈쇼핑 사장은 올해 안에 상장하기 위해 8월 중에 상장 예비심사를 한국거래소에 청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NS홈쇼핑이 이번 카드깡 사건을 통해 매출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업공개는 물건너 가게 된다.
허위매출은 상장 예비심사에 악재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경영성과 부문에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고 오랫동안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NS홈쇼핑의 기업공개 주관사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자칫 증권시장 상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도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판단하기 조심스럽다"며 "매출 관련 부분은 상장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따라 허위매출 규모나 그 의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상철 NS홈쇼핑 사장은 카드깡 사건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8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NS홈쇼핑 측은 예비심사를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NS홈쇼핑은 농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홈쇼핑업체다. NS홈쇼핑은 방송에서 차지하는 식품의 의무편성비중이 60%에 이른다. NS홈쇼핑은 2013년 347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69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NS홈쇼핑의 최대주주는 식품업체 하림그룹의 하림홀딩스로 NS홈쇼핑의 지분 40.71%를 보유하고 있다. 사모펀드 회사 윌블랙스톤PE가 14.84%, 수협중앙회가 7.41%, 우리은행이 7.1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