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국내 4개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위메이드는 전날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
앞서 위메이드는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모든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위믹스 거래종료 예정일은 12월8일로 그 전까지 가처분 인용이 돼야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밖에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를 제소하기 위한 준비도 들어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