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업비트 빗썸 이어 코인원 코빗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11-30 10:05: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국내 4개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위메이드는 전날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메이드, 업비트 빗썸 이어 코인원 코빗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
▲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모든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위믹스 거래종료 예정일은 12월8일로 그 전까지 가처분 인용이 돼야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밖에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를 제소하기 위한 준비도 들어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