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2-11-25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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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일동제약·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와 함께 처방해서는 안 되는(병용금기) 성분이 35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조코바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발표하면서 조코바 병용금기 성분 35종도 공개했다.
▲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병용금기 성분이 35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용금기 성분은 모두 체내 효소 CYP3A 작용과 관련돼 있다. CYP3A 다양한 물질(기질) 대사에 관여한다. 조코바는 CYP3A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조코바로 인해 특정 약물의 대사가 저해돼 혈중 약물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특정 약물로 인해 조코바의 대사가 촉진돼 치료효과가 약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피모지드, 퀴니딘황산염, 베트리딜염산염은 조코바와 병용할 경우 혈중 농도가 상승해 부정맥의 일종인 QT연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티카그렐러는 과도한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에플레레논은 혈중 칼륨 수치 상승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됐다.
에르고타민타르타르산염·카페인무수물·이소프로필안티피린, 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디히드로에르고타민메실산염은 혈관이 수축하는 혈관 연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바스타틴은 횡문근융해증을, 트리아졸람은 과도한 진정 효과나 호흡 억제를, 이바브라딘염산염은 과도한 서맥(느린 심장박동)을 일으킬 수 있고 아나모렐린염산염은 기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밖에 베네토클락스, 이브루티닙, 블로난세린, 루라시돈염산염, 아젤니디핀, 아젤니디핀·올메사탄메독소밀, 수보렉산트, 타다라필, 바데나필염산염, 로미타피드메실산염, 리파부틴, 피네레논, 리바록사반, 리오시구아트 등이 대사 저해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엔잘루타마이드, 미토탄, 페니토인, 포스페니토인나트륨, 리팜피신, 세인트존스워트 함유식품 등은 조코바의 대사를 촉진해 혈중 농도와 약효를 낮출 수 있어 병용금기 성분에 올랐다.
아팔루타마이드, 카르바마제핀의 경우 조코바의 대사를 촉진해 치료효과를 약화시키는 한편 조코바로 인해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성분으로 지목됐다.
이런 병용금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이외에도 신장·간 기능 장애가 있으면서 콜키신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조코바 투여가 제한된다.
조코바는 일본에서 12세 이상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됐다. 투여 첫 날에는 3정(375mg)을, 2일부터 5일까지는 1정을 하루 1회씩 투여하도록 규정됐다.
일동제약은 일본에서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만큼 국내에서도 허가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