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76표 가운데 찬성 220표, 반대 5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오 후보자는 9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 만이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월28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왔다. 이전까지 임명 제청에서 임명 동의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법관은 2015년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2013년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점,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등을 문제 삼아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 침해 해소를 위해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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