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68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안진회계법인(안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과 관련해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행되는 2심 재판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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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결판이 날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68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회장의 경영안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68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와 어피너티 '교보생명 풋옵션' 법정공방 팽팽, 내년 2월 결론 난다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7/20220711150250_251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68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사진)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이 내년 2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경영안정이 달려있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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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신 회장과 어피너티, 안진의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풋옵션의 가치평가에 공모가 있었는지를 두고 2심 5차 공판이 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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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이 높게 평가되면 신 회장이 비싼 값으로 어피너티 보유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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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신 회장은 어피너티와 안진이 공모해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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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2월10일 열린 1심에서 어피너티와 안진은 공모 무혐의를 받았고 2월16일 검찰은 항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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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심 5차 공판에서 어피너티와 안진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공모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며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추징금도 1억2670만 원에 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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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피너티 측 변호사는 교보생명이 자사의 1주당 내재가치를 안진의 풋옵션 가치와 비슷하게 평가했던 내부 자료가 있다며 부풀리기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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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보생명이 내재가치보고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자사의 1주당 내재가치를 약 43만 원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음에도 어피너티 측의 제공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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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측은 교보생명이 스스로 평가한 43만 원은 안진이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평가한 풋옵션 가치 40만9천 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안진의 평가는 결코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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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교보생명이 자체 보고서에서 평가한 내재가치라는 것과 시장에서 풋옵션 평가에 사용되는 기업가치는 엄연히 다르다”며 “어피너티는 기본적으로 다른 두 값을 마치 같은 기준으로 측정된 값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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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가치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말한다. 기업의 미래수익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측정된다. 반면 풋옵션 가격 평가에 쓰이는 기업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평가 가치를 의미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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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어피너티에 내재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재가치 책정에는 기업 특유의 영업비밀 등이 들어간다”며 “기업비밀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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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어피너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저런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신 회장이 어피너티와 안진의 풋옵션 가치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꺼리며 대응을 잘 안해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상장회사인 교보생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 측에서 자료를 성실히 내주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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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어피너티와 2012년 풋옵션 계약을 맺으며 풋옵션을 행사할 때 그 가치평가를 각자 수행해 비교하기로 했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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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번 진행된 공판에서 나온 내용과 주장 등을 참고하고 판단해 2023년 2월1일 최종 선고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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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2심 재판에서 안진이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가 벌인 조사에서 어피너티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숨긴 것을 집중 추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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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의 주장대로 공모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 논의라면 당당하게 제출하면 그만인데 왜 윤리조사심의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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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은 공판에서 어피너티와 안진이 풋옵션 가치평가를 두고 서로 주고받은 약 240건의 이메일을 전혀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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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로 예정된 2심 재판의 선고에서 신 회장이 승소한다면 어피너티 주장에 맞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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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판과 함께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서는 올해 2월 어피너티가 신청한 신 회장의 옵션 의무이행을 위한 2차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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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에 있었던 1차 중재에서 국제상업회의소는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에 관한 풋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이 40만9천 원에 이 풋옵션 행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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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선고에서 신 회장이 패소하게 된다면 국제상업회의소 2차 중재 결과도 불리하게 나올 수 있어 신 회장은 풋옵션을 높은 가격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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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이행이 이뤄지게 되면 신 회장은 어피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모두 개인 자산으로 사들여야만 한다. 어피너티 측의 주장대로라면 어피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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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의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신 회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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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14일 기준으로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33.78%를, 어피너티는 24%를 들고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