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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12월 허용,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10 0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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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12월 허용,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없애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도 완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 45조 원 공급과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언급하며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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