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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비상임 산림조합중앙회장 경영간섭 막기 위해 연임 제한해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07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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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비상임 산림조합중앙회장 경영간섭 막기 위해 연임 제한해야”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7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본부에서 ‘제1차 비상임중앙회장 경영간섭 완전박탈 결의대회’을 열고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비상임직인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경영 간섭과 직권 남용을 이유로 중앙회장직의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본부에서 ‘제1차 비상임중앙회장 경영간섭 완전박탈 결의대회’을 열고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등을 촉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20년 9월부터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사업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면서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돼 권한이 제한됐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내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142개 회원조합장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연형 산림조합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최 회장은 2020년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전년도에 60% 인상한 조합장 직책 지원비를 50% 추가 인상했고 2023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역대 유례없이 142개 전 회원조합에 SUV 차량을 구매해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전 조합장들과 5차례에 걸쳐 일본 연수를 다녀오겠다는 등 선심성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중앙회가 조합장만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한 이유는 산림조합법 104조 4항에 ‘중앙회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15만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조합법 개정의 의지를 보일 때까지 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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