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이유를 확인한 뒤 항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
|
|
▲ 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산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을 매입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기업어음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 있어 보인다”며 “박삼구 회장 등이 상환 가능성이 없는 걸 알고도 금호산업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기업어음을 매입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의 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긴 했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불안정하진 않았다”며 “금호석유화학이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금호산업이 변제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그동안 “박삼구 회장은 기업어음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였다”며 “당시 기업어음 매입은 금호석유화학이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이 2009년 7월28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2009년 12월31일까지 5곳의 대표이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 2곳의 이사(금호산업, 죽호학원), 1곳의 이사장(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 원어치 기업어음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하면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등을 돌렸다.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 지원을 반대하자 박삼구 회장이 동생을 해임한 뒤 금호산업 기업어음을 매입했다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안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검찰도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