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시장 우려, 외화자금 조달 위축 가능성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11-03 12:51: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의 경색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층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시장 우려, 외화자금 조달 위축 가능성
▲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흥국생명 본사. <연합뉴스>

3일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행사로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목상으로 조기상환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사가 조기상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투자자 사이에서 최초 조기상환 도래 시점을 해당 증권의 실질적 만기일로 인식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증권을 발행한 기업들도 자본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조기상환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발행사가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에서 불안한 징후로 여겨져 투자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도 2009년 금융시장이 경색된 탓에 외화 후순위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다.

정원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당시 우리은행의 조기상환 미행사로 글로벌시장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자본시장 내에서 평판이 악화됐고 나아가 한국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심리도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향후 다른 보험사의 자금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과거 일부 보험사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해외 채권시장을 통해 22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3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행사가 2023년부터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10억 달러), KDB생명은 내년 5월(3억 달러)이다.

정 연구원은 “이번 조기상환 미행사 공시로 인해 국내외 자금시장 내 불확실성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차환 목적으로 신규 외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회사들의 경우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다만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개별 회사별 보유 재원, 추가적 보완자본 발행 여력 등이 상이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흥국생명은 9일로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