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SK에코플랜트 페트병으로 대체 건설자재 생산, 탄소배출권 확보 효과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01 16:36: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에코플랜트가 한국중부발전, 케이씨엠티와 손잡고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씨엠티와 ‘케이에코바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페트병으로 대체 건설자재 생산, 탄소배출권 확보 효과도
▲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맨 왼쪽), 박영규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가운데), 김준영 케이씨엠티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케이에코바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SK에코플랜트 >

케이에코바는 SK에코플랜트와 케이씨엠티가 함께 개발한 대체 건설자재다. 

페트병을 원료로 재활용해 생산하며 생산 과정에서 철근과 달리 고철, 석회석 등을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량이 적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에 중부발전과 맺은 협약을 통해 케이에코바 생산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중부발전은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제반업무를 맡는다.

중부발전은 앞으로 케이에코바를 통해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을 일정기간 전부 구매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케이씨엠티는 케이에코바의 국가규격(KS)등록과 판매 촉진에 협력한다.

외부사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흡수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 계산방법,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그 뒤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 BU대표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케이에코바 자체로도 친환경적이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