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노조의 불법적 행동으로 사측이 피해를 입으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총리는 “분명히 포퓰리즘 정책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을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한 총리는 쌀 매입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 총리는 “올해는 농업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사상 가장 빠르고 많이 쌀 격리조치를 했다”며 “그렇지만 법으로 이를 영구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점적인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며 “국가가 비싸게 사주겠다 하면 창고 보관비도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를 넘어서거나 가격이 전년도보다 5%가 하락하면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