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비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비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모습. |
이번 변경안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 기존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그래도 유지했다.
다만 공공성 이행 부분은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을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기본계획 내용 가운데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는 그동안의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 안에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로 에너지 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과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건축 관련 정책들도 반영했다.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제시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안 통과로 리모델링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