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 로슈 산하기업 제넨텍과 벌이던 바이오시밀러(생체의약품 복제약) 관련 특허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미국 로펌 굿윈프록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로슈 계열사 제넨텍은 현지시각 7일 델레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문을 제출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넨텍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특허소송을 합의로 종결했다. 바이오 전시회에 참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제넨텍은 합의문에서 “우리는 ‘베바시주맙’ 관련 화해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번 사례에 한해(without prejudice) 제기된 모든 청구와 반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베바시주맙은 제넨텍이 개발한 항암 바이오의약품이다. 로슈가 '아바스틴'이라는 이름의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앞서 제넨텍은 2020년 6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베바시주맙 관련 특허 14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SB8’을 개발해 2020년 유럽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 판매에 들어갔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