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9-15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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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중학교 배정 시기에 맞춰 주소지를 옮겨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14일 밝혔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규홍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뒤 2005년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한 아파트(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한지 약 1년4개월이 지난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파트(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호계동 아파트는 조 후보자의 평촌동 아파트와 대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로 조 후보자의 처갓집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지 불과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20일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을 신고했다.
인 의원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주소 이전 과정이 조 후보자 딸의 중학교 배정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촌동 주소지일 때 입학 예정인 A 중학교를 피해 호계동 주소지에서 배정되는 B 중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2006년 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조 후보자 측은 진학 목적이 아닌 딸의 교우관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단은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도 평판이 좋은 학교였다”며 “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해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