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휴대폰 반입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에 전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 금지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쿠팡 물류센터 모습. <쿠팡> |
쿠팡의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쿠팡물류센터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9월 인권위에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쿠팡은 이에 관해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다”며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 금지 관련 지침을 쿠팡이 직접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속뜻을 말해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