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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위례 신도시 개발' 투자 참여한 부국증권 임원 소환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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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국증권의 임원을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부국증권 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위례 신도시 개발' 투자 참여한 부국증권 임원 소환
▲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국증권의 임원을 소환했다.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지분19.4%를 보유한 주주다.

2013년 11월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재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뒤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지분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고 이에 따라 부국증권이 컨소시엄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은 2.5%로 낮아졌다.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메리츠종합금융증권(14.9%), IBK투자증권(14.9%), 유진투자증권(14.9%), SK증권(14.9%), 위례자산관리(13.5%), 성남도시개발공사(5%) 등이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부국증권은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배당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 배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0%,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10%씩 돌아갔다.

검찰은 부국증권 임원을 소환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배당지분율이 0%인 사업에 투자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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