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부국증권 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 ▲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국증권의 임원을 소환했다. |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지분19.4%를 보유한 주주다.
2013년 11월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재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뒤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지분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고 이에 따라 부국증권이 컨소시엄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은 2.5%로 낮아졌다.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메리츠종합금융증권(14.9%), IBK투자증권(14.9%), 유진투자증권(14.9%), SK증권(14.9%), 위례자산관리(13.5%), 성남도시개발공사(5%) 등이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부국증권은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배당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 배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0%,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10%씩 돌아갔다.
검찰은 부국증권 임원을 소환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배당지분율이 0%인 사업에 투자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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