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모씨, 안전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학동4구역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리사 차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솔기업, 백솔기업도 각각 벌금 3천만 원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학동 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으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올해 1월에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그런 말을 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학동 사고 2년 전 서울 잠원동 사고로 더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잃고도 2년 동안 고친 게 하나도 없었다”며 “과연 무엇을 더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