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르쉐, 벤츠, BMW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동안의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가운데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포르쉐코리아에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과징금 23억 원이 부과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펼쳐지지 않는 등 8건과 관련해 과징금 16억 원을 내야 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된다.
BMW코리아는 BMW X6 x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1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에는 모델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뒷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내야한다.
이밖에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도 과징금이 부가된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