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코로나 피해 본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 30조 지원, 10월부터 접수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8-28 16:13: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통해 빚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 본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 30조 지원, 10월부터 접수
▲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접수가 10월부터 시작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새출발기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에 있거나 곧 장기연체에 들어갈 위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출발기금에 의한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등 15억 원이다. 

총 부채 대비 감면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0~80%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약 30만∼40만 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에 들기 위해 일부러 채무를 연체하거나 허위 서류를 내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조인식,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세 자녀, HS효성 보유 주식 모두 처분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비트코인 시세 1억6284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에 전략자산 비축 논의도 본격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선택의 시간', 인천공항 면세점 유지할까 싸울까 포기할까
코스피 '숨고르기' 3410선 하락 마감, 코스닥도 840선 내려
법무장관 정성호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인 정황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