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인 MG손해보험의 패소 결정을 내렸다.
▲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
2심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MG손해보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요구 이후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주목해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타당했다고 보았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MG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정지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MG손해보험은 다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된다. JC파트너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