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달마다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은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7월 예대금리차’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
예대금리차 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3개월에 한 번씩 개별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달마다 발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달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같은 기간 취급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차이를 공시한다.
공시 기준도 기존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 점수로 바뀐다.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로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차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로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 예대금리차가 컸을 때 쏟아질 지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