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달마다 확인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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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은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7월 예대금리차’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은행 22일부터 예대금리차 공개한다, 과도한 이자장사 줄어들까"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8/20220816121913_11020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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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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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그동안 3개월에 한 번씩 개별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달마다 발표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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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매달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같은 기간 취급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차이를 공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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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준도 기존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 점수로 바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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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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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로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차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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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로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 예대금리차가 컸을 때 쏟아질 지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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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