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4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모두 16개 차종 5만23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4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사진은 현대차 베뉴. |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베뉴 5만1695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돼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25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약 350kg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차량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입·제작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