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류세 인하 폭과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높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일부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합의한 법안이다.
등유, 석유,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정부가 세금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조정한도를 2024년 12월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적용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148원 내려간다. 경유 유류세는 105원, LPG(액화석유가스) 유류세는 37원 내려간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일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2004년 이후 월 1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고정돼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연봉 6천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이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이 29만 원 줄 것으로 예상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