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휘발유값 더 내린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02 15:57: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유류세 인하 폭과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높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휘발유값 더 내린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국회 통과
▲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일부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합의한 법안이다.  

등유, 석유,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정부가 세금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조정한도를 2024년 12월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적용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148원 내려간다. 경유 유류세는 105원, LPG(액화석유가스) 유류세는 37원 내려간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일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2004년 이후 월 1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고정돼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연봉 6천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이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이 29만 원 줄 것으로 예상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SSG닷컴 새 멤버십 '장보기 특화' 전면에, 최택원 독자생존 가능성 시험대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삼성전자 노태문 '제조혁신' LG전자 류재철 '가사 해방', CES 벼른 로봇 '승부수..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