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열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7일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
이번에 구성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팀장으로 운영된다. 태스크포스에는 두 부처 외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한 달에 한 번 태스크포스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에 나선다.
태스크포스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한다.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개정 추진 과정 등에서 필요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관장한다. 법무부는 해외입법사례와 임대인, 임차인 사이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담당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