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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채권 현금변제율 6.79%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7-27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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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 회생채권 현금변제율 6.79%를 뼈대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26일 서울회생법원에 KG컨소시엄과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쌍용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채권 현금변제율 6.79%
▲ 쌍용차가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 현금변제율 6.79%를 뼈대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 담겼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융권 채무인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원, 조세채권 약 515억 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마인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1363억 원 가량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 원의 6.79%를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의 93.21%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로 추산했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천 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과 관련해서는 채권액 5천 원당 액면가 5천 원의 신주를 발행한 이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 원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천 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쌍용차가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 병합 비율은 23대 1 이었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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