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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사 교섭 결렬,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7-12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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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르노코리아 노조)이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12일 임시 총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포함한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르노코리아 노사 교섭 결렬,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르노코리아 노조가 12일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13일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14일 본 투표 등 이틀 동안 진행된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찬반투표를 한 이후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올해 5월10일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해 상견례를 한 이후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 12차례 만나 대화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르노코리아 노조는 교섭 결렬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다년 합의’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사측은 입단협 주기를 1년에서 다년으로 바꾸자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해당 제시안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기본급 6만 원 인상과 성과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다년 합의 제안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노조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교섭을 하고 싶지만 회사가 오직 다년 합의안만 외치고 있어 교섭결렬을 통보했다”며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교섭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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