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가 자회사 CJCGV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CJ는 8일 이사회를 열고 CJCGV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 CJ가 CJCGV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
CJ는 CJCGV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681만여 주를 모두 1500억 원 규모로 취득한다. 취득 예정일자는 28일이다.
CJ는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CJCGV 지분율이 기존 40%에서 48.5%까지 늘어난다.
CJ는 “자본확충으로 CJCGV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CJ가 과거 CJCGV에 빌려줬던 2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대출과 관련해 재무적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CJCGV는 2020년 12월29일 신종자본대출 2천억 원을 CJ에서 빌리며 조기상환권(콜옵션)을 체결했다.
CJCGV는 이 옵션을 행사해 당시 계약에 따라 1500억 원을 CJ에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상환 예정일은 11일이다.
CJ는 이렇게 조기상환으로 돌려받은 돈을 다시 CJCGV에 유상증자 형태로 지원한다.
CJCGV는 신종자본대출에서 남은 500억 원을 12월29일에 CJ에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CJ는 “CJCGV가 자본확충을 위해 공모를 통한 4천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CJ는 이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CJ가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CJCGV의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된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