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장 이복현 "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리스크 스스로 관리해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7-05 17:29: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리스크 스스로 관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7월5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금융사에 유동성 리스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리스크이며 업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체적으로 보수적 상황을 가정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적 대출처 확충이나 대주주 지원방안 확보 등을 통해 만기도래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DSR 3단계 조치에 따라 대출액이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2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만 규제가 적용됐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