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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에 합법적 파업권 확보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7-04 1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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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했다.

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에 합법적 파업권 확보
▲ 현대차 노조가 6월 28일 울산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올해 임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앞서 노조는 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기준 찬성률 71.8%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를 방문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이 대표이사는 교섭 재개 요청 후 담화문을 내고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후 교섭 일정과 지침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요구한 주요 안건은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 △국내 미래차 공장 신설 등이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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