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전 경영진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윤영)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전무, 권순호 전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해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
하 전 대표 등 HDC현대산업개발 전 경영진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화정아이파크는 1단지와 2단지에 각각 시공 품질관리자를 3명씩 선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5명은 시공 품질관리 외 업무를 겸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비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씩 배치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