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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개설,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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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개설,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
▲ 윤석열 정부가 새로 개설한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홈페이지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개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 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됐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원칙을 세웠다"며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왜곡·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법정 처리기한 안에 답변하기 위한 민원 책임 처리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해야 됐기 때문에 답변율이 0.026%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번 정부에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효한 질문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동의 인원과 관계 없이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정책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국민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6월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의 민원과 고충, 정책제안 등에 관해 듣기로 했다.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크게 네 가지 창구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 처분에 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관한 시정요구 혹은 법률·조례·명령·규칙에 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안내 등이다.

오는 7월에는 해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신설된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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