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와 주거사다리 지원에 관련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6일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와 주거사다리 지원에 관련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LTV 규제는 기존 최대 7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완화 방안을 채택했다”며 “추후 가계부채 증감 추이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확인해 한도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린다는 DSR의 기본적 원칙 아래 관리된다.
7월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가 계획대로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은 대출을 받은 개인의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한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현재 소득으로 DSR을 산정할 때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해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생계 대출에도 DSR을 산정할 때 규제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대출도 올해 20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금리에 연동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0.5%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동금리대출로 집을 마련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차주의 부담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