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규모 펀드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선박 부품회사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B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A씨에게 인수됐다가 뒤에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다. 인수된 이후 해덕파어웨이는 회삿돈 3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 측에서 받은 총 287억 원 가운데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하고 22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