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6-08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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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수감 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다시 수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문제는 안양지청이 현장 조사를 하고 수원지검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 받고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이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거론했던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8월15일 광복절에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