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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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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국토부는 국민의 부담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 상황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6월부터 과태료
▲ 국토교통부 로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의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전월세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2021년 6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2022년 5월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장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이번에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더 알리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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