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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면제 시행령 철폐 촉구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5-12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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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휴게시설 설치 법안와 관련된 시행령의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중문화회관 앞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2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면제 시행령 철폐 촉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

민주노총 등은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두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많은 노동자들은 휴게시설 없이 창고나 화장실 등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권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기본 인권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20인 이상 사업장, 2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으로 제한됐다. 또 50인 미만 및 50억 원 미만 공사는 적용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와 적용유예를 철폐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행령 예고안이 적용되면 적용제외 및 적용유예 등으로 전체 사업장의 1.8%만 적용됨에 따라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휴게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좁다는 것"이라며 "1인당 단위면적 기준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게시설 세부기준과 관련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노총 등은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해 시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남녀구분이나 면적, 설치거리 등의 세부기준은 노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작은 사업장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근거 없이 차별을 확산하는 사업장 규모 차등을 철폐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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