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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임은정 고발된 사건 공수처로 이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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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임은정 고발된 사건 공수처로 이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자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뒤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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