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중국정부의 배터리산업 규제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LG화학이 중국정부가 정한 규범조건을 만족해 중국에서 전기차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히려 다른 외국기업의 등록이 제한돼 경쟁 강도가 낮아진다는 점은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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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범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
규범조건은 중국정부가 배터리업체들에 대해 생산능력, 개발, 품질, 설비 등 6가지 항목을 갖추도록 요구한 것을 말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현재 권고사항인 전기차배터리 규범조건 등록제를 올해 7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국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배터리업체의 전기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정부가 중국의 전기차배터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정책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LG화학이 중국정부에 제출한 규범조건 인증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중국에서 전기차배터리 사업을 확대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 연구원은 “LG화학 중국 공장 준공일은 지난해 10월로 규범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물리적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규범조건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화학은 중국 난징시 산하 투자기관 2곳과 50:50의 비용로 합작설립한 조인트벤처(JV)를 통해 지난해 10월 중국공장을 준공했다.
LG화학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공장 자동화 능력과 중대형배터리 안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앞선 점도 규범조건 등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황 연구원은 “중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기술유입이 필수적인 만큼 LG화학이 규범조건에서 등록 배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