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현대로템 시공 맡은 산소생산설비 현장에서 폭발사고, 노동자 중상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4-28 17:24: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도중 산소파이프가 터져 시공업체인 현대로템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1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를 수주한 현대로템 소속 노동자 A씨(32)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로템 시공 맡은 산소생산설비 현장에서 폭발사고, 노동자 중상
▲ 현대로템 로고.

A씨는 산소생산설비의 유량계를 확인하다 갑자기 산소파이프가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사고를 당했다.

그 뒤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제철 공장이나 해당 산소생산설비는 현대로템이 건설과 시운전, 현장안전까지 일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산소생산설비 공사를 맡은 현대로템은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