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도중 산소파이프가 터져 시공업체인 현대로템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1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를 수주한 현대로템 소속 노동자 A씨(32)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산소생산설비의 유량계를 확인하다 갑자기 산소파이프가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사고를 당했다.
그 뒤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제철 공장이나 해당 산소생산설비는 현대로템이 건설과 시운전, 현장안전까지 일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산소생산설비 공사를 맡은 현대로템은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