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가 있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4월26일 지정기간이 끝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4곳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기준도 더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