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회장은 주식을 신세계그룹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전환하면서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의무’(공시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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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구학서 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 경과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행위 가운데 하나인 공시위반은 주의, 경고, 과징, 검찰통보 및 고발 등의 행정조처를 받게 된다. 이 조처 가운데 경고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상급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필요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의무 위반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며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주식을 찾아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주식 25만8499주, 신세계주식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당시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이라며 “당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가운데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