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고 추가 대응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 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으로 변경을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