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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이재용 '지정자료 허위제출' 이유로 경고처분 내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2-04-11 1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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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총수)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만든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삼성전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지정자료 허위제출' 이유로 경고처분 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현황 등을 담은 자료를 말한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실무자가 누락된 회사를 삼성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2021년 11월 해당사실을 인정하고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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