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공정위, 삼성전자 이재용 '지정자료 허위제출' 이유로 경고처분 내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2-04-11 15:1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총수)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만든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삼성전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지정자료 허위제출' 이유로 경고처분 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현황 등을 담은 자료를 말한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실무자가 누락된 회사를 삼성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2021년 11월 해당사실을 인정하고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정부 미국 헤지펀드 앨리엇과 투자 분쟁서 승소, 1600억 국고 유출 막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지투지바이오 1500억 조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하고 CB도 발행
행안장관 윤호중 "밀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 가용장비 신속 투입"
[오늘의 주목주] 'MLCC 슈퍼사이클 기대' 삼성전기 주가 13%대 올라, 코스닥 보..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840선 상승 마감, 장중 5900 넘기며 또 '사상 최고치'
공정위원장 주병기 "담합 혐의 받는 밀가루 가격 10% 정도는 낮춰야"
금융위 저축은행의 중견기업 대출 허용, 이억원 "실물경제 안정적으로 뒷받침"
[23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케이뱅크 청약 증거금 약 10조 몰려, 최우형 "공모자금 활용해 혁신금융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