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총수)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만든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현황 등을 담은 자료를 말한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실무자가 누락된 회사를 삼성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2021년 11월 해당사실을 인정하고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조장우 기자